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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고 1.5% 대출 받기

지원센터 이용안내 2022. 3. 8.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 연 1.5% 대출금리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집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년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전세자금 대출보다 더 저렴한 1.5% ~ 2.1%대의 금리로 청년 전세자금대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전세자금대출 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목차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란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다른 말로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라고 합니다. 말 뜻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 전세 계약 시 부족한 자금을 다른 여타 상품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 상품으로 청년들의 희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합니다.

     

    이 상품은 최대 7천만원 이내로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해주는 제도로 대출금리가 연 1.5% ~ 2.1% 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방법 30가지"

     

    요즘 집값이 폭등하면서 사회에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이 전셋집을 알아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신혼부부나 젊은 청년층에게 안정된 주거지가 있다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매월 지출되는 월세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최근 대상자 확대와 더불어 금리 인하를 통해 폭 넓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전세 자금으로 인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자격을 충족한다면 꼭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근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낮은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니 이 청년 전세자금대출 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매우 낮은 금리이다 보니 굉장한 혜택이기는 하나 사실 이런 굉장한 혜택을 아무 심사없이 쉽게 대출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조건인지와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1. 만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대상자의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 19세 ~ 만 34세이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무주택은 청약통장과 비슷하게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를 말하고 예비 세대주도 포함합니다.

     

    2.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92억 원 이하

    연소득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6년 차 미만의 신혼부부이거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의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자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순자산가액이란 부동산, 보험을 포함한 금융자산, 소유한 자동차 등을 포함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의 총합을 말합니다. 이 또한 2.92억원보다 낮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2.92억 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이기에 매년 변하는 값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2.92억 원입니다.

     

    3.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 및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청년 주택전세대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이 우선 이루어져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중 최소 5% 이상은 본인의 자산으로 지불한 상태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4. 중복대출 불가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는 상품이기에 이미 주택도시 기금 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은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 신용조건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는 자의 신용도도 조건에 부합을 하여야 합니다. 기존에 개인적인 대출내역 정보에서 연체나  부도, 대지급, 신용회복지원등록 관련된 정보가 있거나 관련인이라면 정보가 남아 대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신용등급 또는 신용점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은행과 마찬가지로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세요.

     

    "신용등급 점수표 신용점수 올리는 법"

     

    6. 현재 공공임대주택 거주 시 불가

    대출 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특성 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미 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가능 주택

    •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
    • 임차 전용면적 기준 85㎡(34평) 이하 주택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의 보증금과 월세도 가능하며 34평 이하에서는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

    청년 전세자금대출 에 대한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연이율 1.5% ~ 2.1.%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연소득이 높을수록 최대 금리인 2.1%에 가까운 이자율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의 한도는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7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나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및 상환

    청년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2년 기준 최대 4번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원할 경우 총 1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자인 자녀 1명당 2년씩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여 다자녀인 경우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연소득에 대한 조건이 붙다 보니 연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연장이 거부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소득기준의 경우 신규 가입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간 연장의 가능 여부와는 별개로 대출금 잔액의 10% 상환 시 기존 금리를 유지하고 잔액의 10% 이상 상환하지 않을 경우 0.1%씩 가산금리를 적용받게 되니 매 연장 시 조건에 맞는 대출금액 일부 상환을 한다면 계속 좋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환 방법은 일시 상환 또는 혼합상환을 택하고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청년 전세자금대출 의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은행에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는 아래와 같이 있는데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며 기본 서류이며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 재직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을 위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중 택 1
    • 주택 관련하여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기타 : 보증자격 확인 서류 및 담보 제공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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