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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셀프로 신청 발급하는 방법

지원센터 이용안내 2022. 3.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나라장터 입찰이나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셀프로 신청, 발급받는 방법을 세세히 알려드립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직접생산확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해 1천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이나 입찰을 통해 제품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의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 나라장터 입찰이나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 방법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신청해주는 대행사나 행정사무소가 있지만 셀프로 신청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방법 안내 드립니다.

 

 

진행 절차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회원' 가입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기업회원' 가입 시 담당자 아이디가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 주소 공유드립니다.

https://www.smpp.go.kr/smpp/index.d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회원가입을 완료하셨다면 기업 정보를 먼저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회사)이 주식회사라면 주식회사까지 붙여주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나온 회사명(법인명)을 그대로 입력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정보 입력 이후는 공장 정보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장 정보 등록은 업체 정보와 다르지 않지만 분점인지 본점인지는 구분하여 공장 주소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공장 정보 등록이 다 되셨다면 이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진에 나와있는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때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모두 셀프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에 정리해놨습니다.

 

신청 이후 왼쪽 카테고리에 보시면 <제출서류확인>이 있습니다. 이 곳에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

업태마다 제출서류가 약간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서류만 적어놨으니 필히 업태 코드 확인 이후 서류를 제출(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류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기업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이 와서 보완을 요청합니다.

서류는 모두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자가인지 임대인지 구분 필수)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4대보험 연계센터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임대료 계약서 및 최근 3개월치 임대료 이체 확인증

6. 최근 2년간 납품실적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소요기간

14일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대부분 사무실에 방문하는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비용(수수료)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과 중기업의 수수료가 다릅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발급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 간주중소기업은 창업 이후 첫 신청시 2개 제품까지 무료입니다.

 

2회차 신청부터 비용이 발생합니다. 2회차부터 1개의 제품 신청시 180,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2개 제품 이상 발생시 180,000원+(50,000원*1개 초과 제품 수)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기업의 경우 첫 신청부터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하며 1개의 제품 신청시 200,000원이 발생하고 2개 제품 이상 신청 시 200,000원+(50,000원*1개 초과 제품 수)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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