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근로시간 축소 지원금)
지원대상
임금감소액을 보전 중인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대체인력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지원 가능합니다. 단, 지자체, 공공기관, 임금체불 중인 사업주는 지원 불가능 합니다.
지원내용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이전 최근 3개월간 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 중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주 1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 근로자가 가족돌봄, 간병, 학업 등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고용주가 이를 허용한 경우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전환 후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합니다.
- 연장근로가 없어야 합니다.
소정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2개월 전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해야합니다.
-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
- 임금감소액 보전 : 모든 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개월 1인당 최대 40만원 지원합니다.
-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개월 1인당 최대 60만원 지원하며 대규모기업의 경우 1개월 최대 30만원 지원합니다.
- 간접노무비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 가능하며 1개월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합니다.
장려금 지급 제외
- 초과근로를 실시한 달
- 출퇴근 기록이 누락될 경우
지급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별 지급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