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방위 사이버교육 (kcmes.or.kr)

지원센터 이용안내 2024. 5. 19.

PC모바일 수강 민방위 사이버교육 (kcmes.or.kr) 바로가기

 

 

https://youtu.be/UjXcgkU-tMw?si=IO3NlNS-994ThXfR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통지서는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귀하께서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방위 교육 통지서를 전달드리니, 아래의 [열람하기]를 눌러 통지서를 확인해 주십시오.'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PC 또는 모바일로 민방위 사이버교육(kcmes.or.kr)에 방문해서 필수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kcmes.or.kr)  바로가기

 

 

 

 

 

 

민방위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안내문


1. 교육대상 : 3~4년 차 및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2. 교육 일정 : 2024년 4월 15일~6월 29일까지

3. 교육 방법 : PC, 스마트폰 →포털'민방위 사이버 교육' 검색(www.kcmes.or.kr)

4. 이수 조건 

- 3~4년 차 : 2시간 수강 후 평가 70점 이상 시 이수

- 5년 차 이상 : 1시간 수강 후 평가 70점 이상 시 이수

5. 헌혈 참여는 2024년 민방위 교육 시간 미인정

6. 이 통지서를 대리하여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 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7. 사이버 교육 고객센터 : 1566-8448

 

 

 

민방위 나이 : 만 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은 연차와 상관없이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군 복무를 마친 (예비군 포함) 남성이 민방위 소집 대상이며,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남성 또한 소집 대상입니다. 
 
민방위 면제 대상은 병역 면제를 판정 받은 남성만 해당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 공가 : 1-2년 차 민방위 대원

 

  • 공가 : 공무를 목적으로 하는 유급 휴가 *(민방위, 예비군 등 병역 관련 훈련 참가)
  • 연차 :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 휴가

 

- 공가 처리 대상자 : 소집 교육 4시간을 받는 1-2년 차 민방위 대원

- 공가 처리 비대상자 : 사이버 교육을 받는 3년 차 이상의 민방위 대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kcmes.or.kr) 수강 방법 

 

 

1. 민방위 사이버 교육 포털에 방문합니다.

 

 

민방위 사이버 교육 (kcmes.or.kr) 수강 바로가기

 

 

 

 

 

2.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에서 지역 시군구 검색하기

 

 

1. 민방위 사이버 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역 시군구 검색하기

 

 

 

 

 

3. 정보 확인을 위해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 입력 후 개인정보 동의에 [V] 체크한 뒤 로그인 클릭하기

 

 

 

2. 정보 확인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 입력 후 개인정보 동의 V 체크 한 뒤 로그인 클릭하기

 

 

 

 

 

4. 본인 인증 완료 후 교육 이수를 위해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한 뒤 로그인 클릭하기

 

 

 

 

3. 본인 인증을 완료 한 후 교육이수를 위해 4자리 숫자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 클릭하기

 

 

 

 

 

5. 교육 수강에서 민방위 사이버 교육 필수 과정 수강하기 

 

 

 

4. 민방위 사이버 교육 수강에서 필수과정 교육 수강하기

 

 

 

2024 민방위 사이버교육 신청방법

 

1.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 방문 (바로가기 버튼 참고)

 2. 거주지역 및 거주지 선택

 3. 대원 성명과 생년월일 입력하고 로그인

 4. 지역마다 사이트가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연결되기에 위와 같은 절차 진행 후 본인 인증

 5. 이름과 소속, 연차를 확인하고, 사이버교육 시작을 눌러 강의 수강

 6. 교육 수강 완료하면 간단한 평가 후 교육 참가증 (이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7. 사이버 교육 수강 현황에서 교육이수완료 확인 후 종료하시면 됩니다.

 

 

2024 민방위 사이버교육 대상자

민방위 교육 대상은 2024년 기준 198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역 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이 되면 다음 해부터 예비역으로 8년간의 훈련을 마치면 민방위가 됩니다.

※ 예비군 8년 차가 끝나면 민방위 시작!

사이버 교육은 민방위 3년 차부터 이수가 가능합니다.

 

2024 민방위 교육 및 시간

 

2024년 민방위 교육은 다음과 같이 시행됩니다.

- 1, 2년차 : 4시간 집합교육
- 3~4년차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 이상 : 사이버 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 : 집합교육 4~8시간

※ 집합교육은 공고문에 기재된 교육장소와 시간에 실시하오니 확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교육일시 외 타 지역 교육참석 희망 지역이 있으실 경우,

[국가재난안전포털] > 민방위 > 교육훈련 > 교육 일정표에서 일정과 교육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시어 방문하시면 됩니다.

2024 민방위 편성제외자

 

신고기간 : 12월 1일 ~ 12월 20일 (20일)
- 본인 직접 신고(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29조)
- 민방위대 편성배제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2월 20일까지 주민등록지역 읍·면·동장에게 보고합니다.

- 대리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심사제외대상자(시행령 제1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공부 헌병. 상공부 헌병 및 이에 준하는 자
· 의사의 진단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심신장애인으로 인정되는 자
· 일상적인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의사로부터 진단받은 만성적인 허약자
·  관계인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자

신고
· 민방위대 편성배제신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역 읍·면·동장에게 보고(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신고기한 : 12월 1일~12.20일(20일)

2024 민방위 사이버교육 불참 과태료(벌금)

민방위 불참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하여, 반드시 일정을 확인하여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부과대상: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차, 2차 보충 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종자,

교육훈련소 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부과권자: 시군구청장

부과시기: 당해연도 교육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날짜 자율적으로 결정)

부과금액: 기준액 10만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2024 민방위 Q&A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

1. 민방위는 언제까지(연차, 나이) 받나요?

 민방위 교육은 연차와 상관없이 만 40세가 되는 해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2. 민방위 교육을 받았는데 또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방위 교육을 수료했지만 또 받으셨다면 잘못 나온 것입니다. 관할 읍, 면, 동 사무소로 연락해 꼭 확인하세요.

3. 올해 민방위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교육 통지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민방위교육 미이수하시면 약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민방위교육은 1년에 1번만 이수하면 되나요?

 교육기간 중 년 1회만 이수 완료 하시면 됩니다. 3년 차 이상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기에 접속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5. 평가가 70점 미만이면 어떻게 하나요? 재수강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70점이 안되실 경우 정답해설을 참고하셔서 오답 수정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올해 제 연차가 궁금합니다.

→ 전자통지를 받으시는 경우, 통지서 열람을 확인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열람이 어려우신 경우, 마트민방위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문의 및 챗봇을 이용하시어 성함,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댓글